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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근거로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항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표시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사항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규제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이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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