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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시행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된 범죄라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는 부칙에서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제외하고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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