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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소음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소음방지시설 설치와 같은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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