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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읍장의 직위를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할 때, 직위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으로 임용할 수 있나요?
Answer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읍장의 직위를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직위를 정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복수직급을 적용할 수 있는 직위의 개수를 명확히 제한하여 직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며, 직위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을 임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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