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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반드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나요?
Answer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반드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 그 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와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것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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