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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후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법」 제47조의2는 지원주체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소득창출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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