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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 등이 그 신청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가족이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을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독립유공자 등의 생업지원을 위한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허가 여부는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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