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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개별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른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해당 개별법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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