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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인증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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