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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해임되었다가 해임처분 취소판결로 복직한 경우, 해임된 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Answer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에 해임된 교육공무원이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해지며,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그 해임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임기간도 질병휴직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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