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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대지의 건축 제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외의 그 밖의 건축 제한 사항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일 때만 특례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의 규정에 따라 건축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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