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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객실 수가 감소하더라도 관광산업의 특성에 맞게 객실 크기나 설비를 다양화하거나 고급화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신축, 증축, 개축의 경우를 포함하여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실 수의 감소 여부는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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