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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Answer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에서 규정한 원격교습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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