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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이사도 조합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때, 상임이사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에 포함되므로, 상임이사 역시 조합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임이사를 조합장의 직무 대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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