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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약예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1순위나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까?

Answe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에게만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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