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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해 점용ㆍ사용하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나요?
Answer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받은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료가 전액 감면된 경우라도 허가기간을 초과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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