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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설립자가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개설허가를 하여야 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공장설립자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개설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사용 권리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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