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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Answer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새로운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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