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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일부 시추공이 면적 외부에 위치한 경우, 축소된 면적 내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해야 하나요?
Answer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일부 시추공이 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 나목(2)에 따라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필요한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시추하여야 할 시추공 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추공은 반드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위치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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