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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준용하여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므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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