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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자가 2인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때, 두 명의 대표자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반드시 건축사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은 대표자가 건축사가 아니어도 허용되지만, 이 사안은 해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도 두 명 모두 건축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 자격을 엄격히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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