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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가 공용·공공용시설에 관한 산지관리법 규정에만 한정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는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열거된 공용ㆍ공공용시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대상 공용ㆍ공공용시설에 대해 별도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그 판단은 해당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 규정의 입법취지인 산지 관리 안정성 확보와 공공성 증진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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