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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매각되거나 경매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기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가 매각되거나 경매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기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만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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