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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례를 통해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추가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주택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들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추가로 의무화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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