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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시작되나요, 아니면 유족이 그 권리를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공무원이 사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며, 유족이 권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의 소멸시효는 공무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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