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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반드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해야 하나요?

Answer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반드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따르면, 센터에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기만 하면 되며,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 건강가정사 자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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