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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소유자로부터 임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과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도 산림경영계획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까요?
Answer
임목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만을 위임받은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신청 주체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제한되며, 임목만을 소유한 자는 산림 전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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