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운송사업자가 콜택시 앱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설정한 추가금을 합산해 받는 것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택시운송사업자가 콜택시 앱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앱에서 설정한 추가금을 합산해 받는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요금 외의 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된 운임 외에 추가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요금 수취에 해당하므로, 이는 금지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