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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도 일반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면서 명도된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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