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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적용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을 통합하는 경우, 통합 후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적용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을 통합할 경우, 해당 통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 후의 정비구역에서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에는 구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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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적용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을 통합하는 경우, 통합 후 일반에게 공급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