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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해당 시설물이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하여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면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 및 공유수면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위치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속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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