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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기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법률을 계속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 부칙은 종전 법에 따라 승인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 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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