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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 행정청이 반드시 폐쇄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 상황을 고려해 폐쇄조치가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폐쇄조치를 기속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청은 재량을 가지고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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