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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목의 벌채 허가를 받으면서 운반로 설치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운반로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입목의 벌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해 운반로 등이 필요하고, 그 설치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운반로 등에 대한 입목처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6항,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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