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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일괄매각하기로 한 토지 중 65퍼센트의 면적이 먼저 매각된 경우, 토지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동된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변경계획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nswer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일괄매각하기로 한 토지 중 65퍼센트의 면적이 먼저 매각된 경우에도,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토지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1건의 매각으로,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변경계획에 대한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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