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나요?
Answer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적공부 작성 시 명백한 잘못이 없고, 직권 정정이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