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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별개의 평가제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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