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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공공도로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특별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점용료는 그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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