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공공도로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특별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점용료는 그 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