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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권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권자는 환경부장관이 아닌 도지사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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