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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토지를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도 한강수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토지를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그 상속 재산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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