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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설치된 사설 봉안묘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폐쇄 외에 철거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봉안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폐쇄를 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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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설치된 사설 봉안묘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폐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