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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 소매점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건축 기준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으나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일용품 소매점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야 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 기준 외에도 같은 표 제3호에 규정된 토지 형질변경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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