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요?
Answer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 따라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동별로 산정할 것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택의 용도구분 취지에 따라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