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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게도 임기 및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른 임기 및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지만,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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