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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나요?

Answer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 및 정차 단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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