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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가요?

Answer

교습소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교습소의 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교습소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성범죄 경력 확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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