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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2천 제곱미터를 산정할 때,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도 합산해야 하나요?
Answer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 2천 제곱미터를 산정할 때에는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도 합산해야 합니다.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하며,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용도의 면적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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