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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며,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는 30분 이상, 8시간일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의 합의로 이 최저기준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더 길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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