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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 청문을 먼저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문은 사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이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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