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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순위의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여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순위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여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순위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 해당 거주자는 반드시 시장 또는 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하여 정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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